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식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정치학 코너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하여 글을 쓰는데요. 자, 정부정책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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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이란?
데이터를 이용 및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 3가지 법률을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인데,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여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8.11.15)
데이터 3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으며, 8월 5일부터 시행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 추진 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조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하여 금융상품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Naver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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