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병역특례제도 등 다양하게 국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일환으로 많은 추경 예산을 예전부터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는데요. 이에 정부정책지원금을 받기 전에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정보의 노출보다는 인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한하여 우대제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벤처확인기업 개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대
- 세제 우대
- 금융 우대
- 인력 우대
★세제 우대 혜택★
1.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일 or 벤처확인일 후 5년 간)
※대상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단,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첫 3년간 75%감면)
2. 취득세 75%감면(창업일 or 벤처확인일 후 4년간)
3. 재산세 면제(창업일 or 벤처확인일 후 3년간) 및 50% 감면(이후 2년간)
대상: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4. 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or 예비벤처(벤처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금융 우대 혜택★
1. 기보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기업 70억원>
2.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3. 중기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中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
-(지방50억원 → 70억원) /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인력 우대 혜택★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 <벤처기업 2명>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 중기업 5명 / 매출5천억 미만 중견 7명 / 대기업 10명
-기타사항-
*기타 특허우선심사, 교수 및 연구원이 벤처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및 겸직 허용.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ex)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중소벤처기업 인증 문의
▼
010 - 2927 - 4783
상담문의는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2020 정부정책 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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