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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사회, 시사 코너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3가지.

by 지혜로운이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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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 전세사기&역전세 피해막는 정책 3가지를 발표.

 정부는 이번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는 정책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의 2024년 경제 방향 중 역전세 및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 3가지를 이제 알아보자.

 

세 들어 살던 집 매입할 때 취득세 200만원 감면 정책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소형 저가 주택 매입하는 경우, 올해(2024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에서 아파트는 제외
  •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면서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방에서 2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집을 매입한 경우 감면 대상

 현재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감면해주는 방식이라는 것. 아직 확정되지 않는 법으로 법 개정하는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소형 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해준다고 발표하였으며,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도 청약 신청을 위한 '무주택지위'를 인정하고 세금도 깎아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집을 매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정책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 전세피해 정책의 중요한 역할 2가지.

1. 임대사업자가 LH나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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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주택 임대사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파는 것을 올해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본래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임대 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강조해서 올해만 판매를 허용한다는 한시적인 정책 내용입니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일이 발생되는 상황이 빈번해지니 LH, 주택토지공사에 한시적으로 올해만 가능하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 단, 아파트가 아닌 소형 저가 주택이면서, 3주택 이상 가진 임대사업자가 1개의 주택을 처분할 때만 가능한 정책이라는 사실...

 

2. LH가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는 기준을 완화시켜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늘린다는 것인데, 이를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월세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부에서 독점사업권을 민간건설사와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파악됩니다. 아래 독점사업 못하게 한다는 기사를 만들어 놓아봅니다.

[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사업 못하게 한다. 민간건설사와 경쟁 체제로 만든다!

중소기업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도 대상 확대. 현재는 보증금 최대 2억원인 집에 최대 1억원까지였던 금액이 수정됩니다. 앞으로 보증금 3억원인 집까지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완화를 한다고 하네요.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청년 정책 팁입니다. 

[자료 출처 : MBC 라디오, <손에잡히는 경제> & 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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