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되나? 기간 및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마감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데, 다음 3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조기환급 받는 환급 대상자 선별되는 3가지!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
영세율이란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수출품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부가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해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가 조기 환급 대상인 것도 비슷한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수출자의 자금 순환을 도와 간접적으로나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환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설비 신설 & 확장, 취득 or 증축한 사업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면 갑자기 큰돈이 뭉텅이로 나가는데, 들어올 돈은 일정한데 지출이 크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막막해지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또 갓 창업을 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금만 발생했다? 이 역시 조기환급의 대상자입니다.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재무구조개선 작업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자금이 경색되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조기 환급을 통해 자금 융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신청 & 입금)
부가세 기본 환급은 확정신고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합니다. 사실, 실제로 환급금이 들어오는 날짜는 1달 이상 또는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는데... 조기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안정적인 재무 환경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 3가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ex) 1월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2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인반과세자 신고 순으로 클릭
- 일반과세자 ▶︎ [월별 조기환급 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청
조기환급 신청시 주의사항
1) 조기 환급 사유별로 적격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2) 별도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설비 투자한 후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게 되면, 편법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3) 조기환급 신청 시에는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실제 매물과 신고 내역이 다르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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