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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산단, '산업단지 혁신' 기반을 구축했다.
1970년대 섬유와 전자산업을 시작으로 지금은 반도체와 방위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던 구미 국가산단은 대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과 단순 제조 기능의 집적화, 기반 시설과 지원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 지방 산단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으나, "방산 혁신클러스터 &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라는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유치했다.
구미 국가산단 투자유치한 기업
SK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 관련 1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2차전지 및 전장부품/첨단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217개 사,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구미 국가산단은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디딤돌을 다졌다는 내용은 구미시 산업단지에 호재의 이슈다.
구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추진 탄력받다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가 신설된 이후, 서울 용산, 경기 고양, 충남 천안과 함께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후 5년 만에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이 2023년 12월 27일부로 국토부와 경북도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었다. 구미시는 산업단지 내 내용들을 알아보자.
구미시 국가산단 공단동 237번지 & 24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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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동 237번지 내 산업융복합 혁신지구(기업성장센터 / 혁신지원센터 / 통합공공임대주택)
- 공단동 239번지 내 산업/문화 융합지구(산업라키비움 / 산단어울림센터 / 업무시설 등) & 의료, 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 / 의료 및 헬스 연구센터 / 공유 오피스텔 등)
- 구미시와 LH가 공동시행자로 2025년까지 총액 2,172억 원 투자된다
산업집적법 개정의 효과를 본다
올해 1월 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들을 보겠다.
-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시설, 지원시설 확충 등 16개 산업단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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