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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삼권분립에 대한 올바른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방법론.

by 지혜로운이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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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 대한 정부를 위한 방법론.

삼권분립(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올바른 해결과제
전수조사 다함께 참여해야
청문회 열려야지 않는가

삼권분립(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글을 작성합니다. 

 본래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지요. 삼권분립이라 함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있어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세력의 균형을 위함이라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탄핵에 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어요. 대통령 탄핵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이슈들이 있었죠.

삼권분립의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해당 이슈들로 고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권분립에 대한 예시로 이야기합니다. 삼권분립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해당 기관들이 견제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들을 펼쳐 시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기준으로 상벌을 내리는 판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이 왜 삼권분립의 예인지 한 번 알아봅시다.

 

 입법부는 행정부가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탄핵소추안을 통해 가결되면 사법부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했는지 위법하지 않았는지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재임되는지 탄핵되는지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서로의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예는 어떠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삼권분립의 최고의 예시로 보여주는 사건들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내 최초로 입법부의 행동이었고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판결하였고, 해당된 사실에는 위법이 아님을 밝히고 5년 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지킬 수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입법부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위법이라 판결하여 탄핵이 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 선거일이 잡히며 행정부의 수장을 교체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비판하고 행정부 또한 전수조사를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어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LH주택공사의 직원이 신지구개발지역에 대한 땅투기 의혹에 있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정의 justice

 이에 해당 직원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에 있어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행동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의  것은 군부독재정권 사이에서부터 자행되어왔던 사건들인데 지금 당장의 꼬리 자르기라는 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LH주택공사 직원만이 그 꼬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기 위한 선거자금,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선거자금 등을 후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을까? 기업에서 후원이라면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국가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하는 행동들을 정의롭게 해왔을까? 이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지금의 사법부 안의 검찰은 전수조사를 들어가야 한다 생각됩니다. 꼬리짜르기가 아닌 그 머리를 쳐내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재수없게 걸려 벌을 받는데 어떤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를 양성시켜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 그것 또한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이에 강조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가 앞서 판사였고, 인권변호사 당시 기억이 자신만의 정책 수행에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는 큰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정말 수준낮은 검사들의 이야기들을 지켜보았던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오늘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기업이 있으면 노동자가 있고, 사무직이 있으면 현장직이 있으며, 국가가 있으면 국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민이 있어 국민이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기업이 있고, 현장직이 있으면 사무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곳에서도 각자의 직무를 맡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되고 기업이 운영되고 세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에는 누군가로부터 찬플을 악플을 받을 수도 있고, 제 글에 대한 공감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지향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난보다는 부를 이루고 싶고 누구나 불행보다는 행복을 찾는 것처럼 이번 사건과 같이 정의를 부르짖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사람보다 정의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염증을 치료할 때 껍데기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깊은 살 속의 썩은 살을 깊이 도려내야하는데 그 아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의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더욱 큰 아픔을 갖기 전에 그 아픔의 원흉이 되는 깊이 있는 썩은 것을 잘라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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