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 나자로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저번 BK Food(비케이푸드) 주식을 소개함으로써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원금보존 형식의 투자와 5%의 이자율을 매 년 받아볼 수 있는 투자를 말을 하였었는데요. 왜 주식 투자에서 원금보존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https://lazarus0211.tistory.com/107
상환전환우선주 설명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M&A) 시 잔여재산 및 매각 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는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1. 상환권
채권과 같이 만기 시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환우선주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이자율에 따라 투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원금회수를 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의 길을 마련해준다는 것에 투자자가 좋은 상품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2. 전환권
의결권 없는 우선주 특성 상 투자자가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환권을 가지는 우선주는 요청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통주로의 전환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전환우선주의 경우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수단이기에
기업은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3. 우선주
- 보통주보다는 재산적 내용에 있어 우선적 지위가 적용.
다시 말해,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것.
- 보통주에 대응하며, 이익배당의 우선주가 대표적이다.
-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데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 여러 가지들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과 같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확정 이율을 정해 놓았다 하면, 투자금과 확정 이자율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주가(주식의 값)가 높아지면 보통주로 전환하여 기업의 경영 방침에 주주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주식의 시세차익을 통한 재테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선주일 경우 어떠한 재산적 내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위에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이 어떠한 업무협약(M&A)나 영업망이 탄탄하는지 잘 본 이후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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