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글을 쓰는 Lazarus Kong(공 나자로)입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 공제가 100% 혜택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심화하고 있지만, 주식시장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 함으로써 유동자산의 활성화라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게 되요.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투자에 관한 소득공제 관련된 내용의 법문은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규정 되었습니다.
제 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자, 여기서 바라보셔야 할 것은 무조건 100%가 아닙니다. 위의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투 자 금 액 | 소 득 공 제 금 액 |
3,000만 원 이하 | 100% |
3,000~5,000만 원 | 70% |
5,000만 원 이상 | 50% |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이와 같이 정부는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의 맹신이 무너지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는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사모펀드, 엔젤투자, 장외주식투자, 비상장주식투자, 선물, 각 종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 이제 재테크를 하는 수단에는 이러한 곳에 돈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벤처 또는 엔젤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심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도 받아보시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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