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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 나자로)입니다.
오늘 저번 글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주요제도 개선사항을 이야기 해주도록 하겠어요.
▣ 신규상장기업 회계투명성 등 강화
- 적격해외증권시장 외 소재 외국기업이 역외지주 방식으로 상장하는 경우,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방식만 허용.
- 역외지주 방식이 아닌 직접 상장의 경우, 감사인은 국내외 대형 회계법인(Big4)으로 제한.
▣ 신규상장시 정보제공 등 확대
- (한국사무소 설치) 국내주주와 소통강화 등을 위해 인적물 설비를 갖춘 한국사무소 설치
-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 외국기업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내에 거소를 둔 한국인 사외이사를 선임
- (대표이사 의무이행확약서) 외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가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준수를 확약
▣ 상장 외국기업의 한국 외감법 적용(일부 조항)
감사인 선임해임과 관련된 외감법 규제를 준용하며, 내부관리회계제도 적용도 국내기업 수준으로 강화
▣ 기술평가제도 개선(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
- 평가인력 호가충 및 전문성 제고 : 전문가로 구성된 4인 이상의 평가단 구성
- 전문평가기관 풀 확대 : 현행 13사에서 18사로 확대
- 평가절차 개선 : 경가기간 확대 (4주에서 6주), 현장실사 호가대(1회에서 2회)
-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 평가서비스품질 객관선 제고
▣소재 부품 전문기업 상장지원방안 시행(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
1. 소재부품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부가 인정하는 소재 부품 전문기업
-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 중소 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미만인 대기업
2. 소재부품 전문기업 우선심사 :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
3. 전문평가기관 Pool에 소재 부품 관련 평가기관 추가(5개사 예정)
4. 복수평가 부담 완화 :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이면 기술평가특례 상장 자격 부여
[참고자료 : 광주광역시-한국거래소 공동 상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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