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zarus Kong(공준성 나자로)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주식에 관하여 사모펀드, 장외주식(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말을 하였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였는지 "한국거래소 공동 상장 설명회" 자료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특히, 장외주식이라고 하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데, 왜 이제는 꼭 해야하는지 이 자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2019년 작년부터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1.코넥스(KONEX) 신속 이전기업 상장요건 추가 및 상장심사시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신속이전상장요건 추가) 기존의 신속이전상장요건(수익성, 성장성, 시장성) + 이미지실현 요건을 추가
●(기업계속성 요건 면제) 질적 심사 요건 중 계쏙성 요건 면제(지배구조 안정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면제)
2.기업계속성 심사시 업종별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 도입
●(바이오) 산업 특성이 반영된 기술성 심사항목 적용
●(4차산업혁명) 기업계속성 심사요건 중 영업상황을 혁신성으로 대체, 산업특성에 맞는 기술성·성장성 요건 적용
이는 그동안 상장심사 기준에 있어서 현행에 업종 구분없는 획일적인 상장 심사를 개선시킴으로써, 바이오(기술성)에 개선된 사항으로 원천기술 보유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R&D역량,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4차산업혁명(혁신성,기술성,성장성)의 개선된 사항으로 주력사업·기술의 혁신성, 주력기술 완성도 및 향후 성장성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부는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바이오 및 4차 산업관련 주식들이 상장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완화가 됨과 동시에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의무가 생김으로써, 투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으며, 바이오 업체 같이 임상시험에 돈이 필요로 할 때 자금 공급 확대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술성 특례 대상 확대를 한 번 살펴보자.
현행 기술특례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만 되었엇으나, 개선책으로 국내 중소기업 + 혁신 중견기업 등까지 확대!
여기서 혁신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근 2사업연도 평균매출 증가율이 20%이상일 것.
[참고자료 : 한국거래소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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