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법률안1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손실 보상 관련 지원 사항 알아가세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책 소상공인 (수도권 지역) 손실보상책 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7대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 개정 법안 소상공인지원법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4차 대유행의 시작을 알리게 됨으로써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상의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소상공인 및 7대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산업체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도 보상받는다는 기사를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여 글을 기고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