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세어나간다. TOSS, 카카오 등 마이데이터 사업 문제점
금융시장에 진출한 대형 빅테크 플랫폼 대기업(Toss, Kakao, NAVER, 쿠팡 등)들, 핀테크 사업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법적 허점을 통해 우리의 정보들을 보험사들에게 1인당 얼마씩 정보가 세어나가고 있다.... 법적 책임이 없을까?
Toss, 카카오, Naver 등 빅테크 기업들! 소비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갖자!
Toss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1건에 69,000원에 팝니다~
개인정보 매매를 통해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유료로 판매하였다. 이로 Toss 기업은 DB판매 사업으로 5년(2018년~22년 8월까지 집계)동안 290억 2,000만 원을 이익을 취했으며, 개인정보로 판매된 건 수로만 849,501건이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들은 성명/핸드폰/생년월일/보험연령/성별 등 일반적인 신상정보와 함께 +보험사 정보/상품명/보험료/보장금액 등 보험가입 사항 등의 상세 정보가 함께 유출되어 나갔다.
Toss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판매했냐?!
⌜내 보험∙5분 상담 신청하기⌟라는 서비스 과정에 '제 3자 정보 동의' 항목에 끼워팔아 고객 DB 판매의 합법적 근거를 가졌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대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래의 사진을 캡처를 해보았다.
'제 3자 정보 동의' 항목을 통해 고객들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들의 스스로가 선택함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TOSS사측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물이다. Toss뿐만 아닌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인 카카오, 네이버 등의 수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함께 핀테크 사업 부문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토스, 카카오, 네이버 등) 법적 문제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했으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있어 빅테크 기업들은 현행법 상 법적 책임은 없어... 그러나 필자는 이 개인정보의 판매하는 부문에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신상이 유출되어지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법적책임은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지닌 사회적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왜 현행법 상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가?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관리업)' 사업자에게 경영∙부수업무로 '데이터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서다.
토스 기업은 2021년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제도의 내용 아래 '개인정보 제 3자 동의'에 대한 허가를 받은 부문 등에서 토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법 안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Economy/유가증권시장] - 마이데이터 관련주 정리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요건 창업
위의 자료는 마이데이터 관련 주들을 정리했던 내용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 창업 요건에 대해 정리해본 글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계속해서...
현행법 상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
현행법 상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용자(이용자)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이 대상이다.
만일 빅테크 사들 또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 이익 건이 있다한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고객(사용자)들에게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처벌 안 된다고 한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하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말을 인용해 어떻게 법을 개정 시행할 것인지 알아보겠다.
새로운 법률 개정 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 및 이용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유상 판매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들을 명시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즉, 해당 개정안에는 정보 유상 제공 시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 주체에 고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 말했다. 현행법 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플랫폼기업(빅테크,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 통칭)들이 소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이데이터 사업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의 신상정보를 돈벌이에 악용한다는 점에 있다. 회원 DB를 판매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2차적으로 유통될 우려가 존재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체크카드 혜택 등을 축소와 변경 건도 존재
토스 뱅크는 2022년 올해 2차례에 거쳐 체크카드 혜택을 축소했고 변경했다! 이는 국내 카드사 측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신용카드 경우 발행시기 연계 및 제휴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해야만 혜택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혜택을 축소 및 변경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한다. 또, 부가서비스 변경 시 6개월 전까지 변경 사유 및 내용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토스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 산업의 금융시장 진출 허용에 금융당국의 금융혁신이라는 명에 각 종 규제를 완화해준 결과물로 기존의 금융 은행과 카드사 측 등의 피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부터 기존 고객들을 빼앗긴 부문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 12월 초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시킨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고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소비자 대상 사전고지 없이 일부 빅테크, 핀트크 기업에서 자의로 혜택을 변경 및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기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규제 차익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체 영업방식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보호는 담보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세부사항 또한 논의를 거치겠다."
[Economy/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토스(Toss)뱅크 1Q22실적, 향후 전망은?
[참고자료 : 한국경제, 대한민국법령, LazarusStory tistory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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