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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중 하나] 대출 갚기 어려울 때 도움받는 곳 알아보기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아보면 된다.
단, 사채/보증/세금 체납 등과 관련된 건은 해당 사항 되지 않는다.
대출 갚기 어려워 도움 받기 위해서는 공통 자격 요건이 있다.
-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한도) 이하여야 한다.
- 5만원의 신청비용 발생한다. 신청 이후,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보자.
1.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제도
-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대출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기는 하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
-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아나갈 수 있다.
-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만약,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돈을 갚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도 할 수 있다.
2. 연체는 안 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 연체한 지 31~89일 : 프리 워크 아웃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 원금 감면은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8% 사이로 결정된다.
-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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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체 90일 이상 :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와 이자, 원금(최대 70%*)을 감면받을 수 있다.(*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90%!)
-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채권, 20~70%) 아닌지 (미상각채권 0~30%)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진다.
-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갚으면 된다.
-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헀다는 공공기록이 남는데,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상담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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