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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aluation/정부 정책(politics of South Korea)

내일배움카드 대학교 3학년도 발급 시작!!

by 지혜로운이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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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대학교 3학년생 발급 시작!

내일배움카드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발표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 국가정부정책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 (Lazarus Kong)입니다. 국가 정부정책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 건. 즉, 통과가 되었다는 것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생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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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을 4년제 대학 3학년부터 내일배움카드를 지급받아 국가로부터 자신의 스펙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즉, 그 동안 실직자, 재직자에게 해당되었던 국가 교육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학생들의 사비를 통해 학원을 통해 자신의 스펙 및 부족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려 했던 것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청년들이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어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의 재학생들 또한 학년과 관계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훈련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다.

LIST

 노동환경에 대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자면...

 2005년 이후 15년 간 유지되었던 규정

 최근 디지털 노동 시장의 환경 변화, 주 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

 이에 따라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이 있었던 현실에서 차등을 폐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 적용함으로써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 방침을 세웠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노동환경이 최근 변화함에 따른 그 수요를 맞추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사업주도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및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했어야 했다.


 결론지어... 방통대(학점제은행 등 원격대학) 재학생들 또한 학년과 관계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년제 대학생을 3학년 때부터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스펙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시켰다.

 15년간 유지되었던 규정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차등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적용시키겠다. 끝.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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