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윤석열의 세금에 관한 논쟁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
윤석열 "종부세 1주택자 면제하자"
국토보유세와 종부세 면제
세금 문제와 관련한 토론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국토보유세와 종부세 1주택자 면제와 관련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당 대선후보의 뜨거운 논쟁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 가량으로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해 약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 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다. 따라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하겠다."
공준성 나자로의 생각 정리.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바이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적인 부문을 제외한 1주택자의 면제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찬성하는 바다. 단,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정의실현이라 하는 방향에 있는 말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바다.
우선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문에 말을 이어보겠다. 이는 종부세에 대한 기준선이 명확하지 않으며 오직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이는 조세 저항(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문제점을 보이는 것을 조세 개편을 통해 이를 집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토지를 보유한 세금까지 통합하여 국토보유세를 징수하겠다는 점에 찬성하는 바다.
이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에 5000만 명의 국민 중에 누가 소유를 하고 있을까? 기득권이라 볼 수 있다. 부동산에서도 알짜있는 땅들의 가격을 보라, 평범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상위 10%의 자산가 제외하고 90%의 국민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 조합원 설립 또는 건설 시행사 측 설명회 참여를 통해 투자금을 지원하여 연 간 10%이상의 이익 또는 분양권 양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를 할 것이다. 저번 논란되었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의혹을 이야기하자면 결국 투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시행사 측 투자설명서를 듣고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문제가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들은 투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투자금이 없었기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정보력에서의 차이에서 나오기도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본주의 구조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다시 나타난다.
즉,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은 멀고도 먼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건물 등의 세금 통합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있어 [토지공개념]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즉,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개인사유재산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토지 소유주들에게 있어 소유 및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되기 때문에 이는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바로 농업과 관련한 내용을 콕 찝어 이야기 해봐야한다. 대부분 대농을 짓는 농부들은 땅을 임대를 통한 평당 이용료를 제시하며 농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도의 곡창지대는 태양광 사업장으로 탈바뀜 되었다. 분명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20년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농부에게 받는 임대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되어 오는 금액에 본래의 식량을 생산하여야 할 곳이 없어지고 있으며, 농부들의 삶의 터전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식량안보에 있어 큰 문제를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토지공개념의 원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사유재산을 희생하는 임대인들에게 국가가 보상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 부분이 국토보유세에 따라 기본소득목적세에 특별지급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토보유세에 있어서 기준점을 두는 [토지공개념]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사용도에 따른 어떠한 세금을 부여할 것이며 어떠한 국민에게 이에 대한 보상책을 줄 것인지 명확한 법을 만들어 보여줄 것인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시도해볼만한 제도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있어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도에 있어 관망해보아야 할 입장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는 점. 국민에게 종부세에 대한 세금 부여로만 부동산 및 집값을 잡는 세금을 걷기만 하고 그 세금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쓰이는지 아닌지 모르게가 아닌 국민에게 어떻게 사용처를 공개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 또한 국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당 대선후보의 1주택자 면제에도 찬성하는 바는 이러하다. 1주택자 면제는 기본 1가정 1가구로써 강남의 학군 지역에 자녀들을 경쟁있는 교육열이 높은 학군 지역에 집을 빚내어 얻어 거주지로 삼고 있는 1가정 1가구로 '맹모삼천지교'에 해당하는 가정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투자처로 보기보다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세금은 가혹하다고 본다. 이에 1가정 1가구 해당되는 국민에게 면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종부세의 제도에서 벗어나 재산세는 4대 의무의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는 점을 생각하여 할인책이 맞을 것으로 표현하고 1가정 다주택자에게 있어 자신의 본 거주지를 제외한 주택가구에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말하고 싶다. 즉, 다주택자는 자본주의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존재. 우선 부동산 투자는 자금을 묶어버리는 것으로 돈의 유통과정에 제외된다는 점 즉,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적 효과를 보일 수 없다는 점. 이밖에 무주택자들에게 호가를 올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점 등에 있어 분명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법의 심판보다는 세금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국민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밖에 빚투 등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노린다는 점과 거주하지 않으면서 명의도용(자녀 및 친지의 명의를 도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증여하였으나 명의도용을 통한 증여세 미납 등 법에 접촉되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는 용도에 맞춰 그 토지가 있으나, 토지세에 있어서도 토지에 농사를 짖지 않거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그러한 점에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긴 기간으로 보아 더욱 더 빈익빈부익부 현상 및 식량안보론 등의 큰 문제점이 계속되어 나타날 것이다.
2020.01.25 - [나의역사(My story)/공준성(LazarusKong) 생각] - 종부세의 이면.. 서울 집값 바로 잡기 위한 정책.
2020.07.25 - [나의역사(My story)/공준성(LazarusKong) 생각] - 서울 부동산 집값 왜 오르는거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인가?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번 종부세 폭탄이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돌아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국 세금 납부만이 부동산 정책을 잡는 것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일본, 미국 부동산 시장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닌 한국만의 한국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 법 체계와 이에 따른 정책들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토지공개념이 어떠한 법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그리고 윤석열 대선후보의 1가구 면제 등은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당파 싸움만 할 것이 아닌 각 대선후보 및 당의 생각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명심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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