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민식이법 내용 요약!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한 법안.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다른 대책, 2020.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조정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이 대책의 주된 내용은 시속 40km/h에서 30km/h로 하향조정되었으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h이하로 더 낮출 계획이며, 스쿨존에서 과속주행 및 신호위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차량을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칙금 및 과태료, 징역, 벌금 정리
-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12만원으로 강화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2020년 상반기 중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를 활용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020.7.8 민식이법 첫 구속.(김포 스쿨존 / 무면허 및 과속운전)
스쿨존 교통사고가 어제 구속되었는데요. 7살 어린이를 스쿨존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번 첫 구속 사례였습니다. 장소는 김포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A씨는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속도 30km/h를 넘는 40km/h이상의 속도로 운전했으며,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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