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은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의미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헌법은 국가성립과 함께 최초의 법이자, 최상위의 포식자와 같은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법칙 및 원리 등의 의미로 쓰이면서 권위자의 명령, 규범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특히 이 "헌법"은 본보기로서의 법으로 모든 나머지 법들(법률, 명령, 조약 등)은 헌법을 본받아야 마땅하며,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이 나머지 법들의 의무인 것이다.
헌법의 구성으로는 자연물길과 인공물길이라 "조성기 작가의 헌법의 아홉 기둥"이라는 책에서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총 130개 조문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기본권 조문과 국가 조직 조문을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초안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우리의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을 이야기 할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계승된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고 역사는 말한다. 우리가 얕은 역사를 배웠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은 1919년 3월 1일 그 유명한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호가 처음 사용되고 법 체계의 임시헌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선포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문과 함께 반포되었다.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자 30유여 일(有餘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1914.4.11. 대한민국 임시정보의 첫 헌법 공포]
대한민국 헌법 초안!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선포된 그 다음날,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재미한인 대표 150여 명이 여러 미국인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시 17가에 델란 시가의 교차점에 위치한 리틀 극장에서 제1차 한인총대표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헌법의 기초요 대강은 정부의 형태, 입법 의원들의 선출과 권한, 행정부의 구성과 대통령의 권한, 자유 무역 원칙, 민중 교육의 필요성, 신앙의 자유, 민중 건강 증진, 합리적인 경제 정책, 언론 출판의 자유 등등이 결의문에 담겨있는데 임시정부의 임시헌장보다는 훤씬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었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다짐한다.
첫째,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함.
둘째,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함.
셋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함.
넷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함.
다섯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함.
여섯째, 각 분야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함.
일곱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함.
여덟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함.
아홉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열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함.
대한민국 오늘날 헌법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 총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제1항 헌법의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오고 있는 점과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하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까지 알아보았다. 대한민국이 정통적인 법통을 계승하고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며, 헌법의 내용들과 국가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보길 바란다.
[참고자료-위키백과, 헌법의 아홉 기둥_조성기]
'KOREA valuation >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와 자녀를 위한 세액 공제 주는 법안 발의 (2) | 2023.12.01 |
---|---|
민식이법이란? <2020.1 민식이법 대책> 첫 구속 재판! (0) | 2020.07.09 |
행정법총론 中 법률의 원칙 3가지 및 행정 구제와 법치주의의 차이점 (0) | 2019.08.18 |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를 한눈에! (0) | 2019.08.17 |
역사의 정치학_대한민국헌법전문 part 3. (0) | 2019.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