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능하다는 법제도
최근,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되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하지만 신혼부부는 다르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을 가져왔습니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비과세 혜택
현행 법에서는 부모님이 성년이 된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간 5천만원까지 세금은 면제고, 그 이상은 증여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부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입장. 기존 증여 공제 포함.
신혼부부에서 기존 증여 공제 포함하여 각각 1억 5천만 원씩,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에 증여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다.
이 부분과 함께 현금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혼인에 따른 증여의 약속이었으나 파혼을 하게 될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 및 취소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결혼 여부 상관없이 출산한 경우도 최대 어느정도 비과세 혜택?
위와 같이 결혼 여부 상관없이 출산한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경우라면, 1억 원 등여세 면제 카드를 결혼하면서 쓸 것인지 출산하면서 쓸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저출생 대책 일환 자녀 세액 공제 금액도 증가!
올해까지는 연말 정산 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둘째까지 1명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까지 공제받게 되었는데 내년인 2024년부터는 둘째는 20만 원으로 5만 원 더 공제가 된다고 한다.
[출산한 해에 받는 출산 공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이는 별도라고 한다.
또한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가 되며, 어린 자녀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 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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