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어서 포스팅 업로드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딱딱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아는 것은 곧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법률의 원칙 3가지
<법률에 의해 법의 행정 원리를 보장한다.>
1. 법률(령)의 우선의 원칙
- [법률(령) > 처분] 을 의미한다.
- 행정이 법률(령)에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2. 법률(령)의 유보의 원칙
- 행정이 벌률(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의 수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법률의 법규 창조성
- 국민의 권리 제한 : 의무부과(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
-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1) 입법권 - 국회
2) 행정부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구체적 수권이 있을 경우에는 법규 명령을 가질 수 있다.
3) 헝법 인정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
■ 행정구제!
1. 의의
-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나 적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국민에 의한 권리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구제수단
1)국가 배상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2)손실보상제도 인정
3)행정소송 上 개괄주의
○ 국가배상책임 : 과실입증책임 완화 무과실책임 부분 배상
※참고 : 개괄주의란?
법률 上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상대개념으로 열기주의가 있다.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차이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
1. 의회입법만을 강조 2. 인권보장은 형식적 수준 3. 사후적 구제수단 인식 4. 국가배상주의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 5. 행정소송 上 열기주의를 채택 6.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를 갖고 있는 형태 |
1. 합법성을 요구한다. 2. 인권보장은 실질적 수준에 맞춘다 3. 사전적 구제수단 방안을 찾는다. 4. 국가배상주의 과실책임(입증)완화, 무과실 부분 인정한다. 5. 행정소송 上 개괄주의를 채택 6. 입법부보다는 사법부의 우위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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