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2500조 부양책 사용처
기후대응, 소비자보호, 금융포용 등
은행보다 비은행에 초점될 것으로 예상.
바이든 행정부 부양책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주요 이슈 사항에 있어 기후대응, 소비자보호, 금융포용 등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어젠다 중심으로 규제감독이 강화(은행보다 비은행에 초점)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리포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기후리스크 대응 중점 추진
-기후 리스크로부터의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한 전담기구설치 및 공시 강화.
☞전담조직 신설, 연준은 금융안정기후위원회(FSCC)를 새롭게 설립. '21년 1월 설립된 기후변화감독위원회(SCC)보완 및 협력.
☞공시강화, SEC주도 일관성있게 기후관련 공시체계 마련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음.
SEC는 ESG이슈 전담 고위직책 신설하고 기후공시 관련 산업별 기준 차별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일관성 있는 공시체계 수립한다면 미시건전성 측면에서 개별 기업 이후 리스크 익스포저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장 리스크 pricing에 기여할 것.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후 리스크 반영 등 추진.
2.소비자 보호 및 불평등 해소 : CFPB위상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차별방지법안 확대 등 예상.
☞소비자보호에 대한 것으로 학자금 대출, 채권추심, 초고금리 소액대출, 집행 조치를 통한 소비자구제 확대 등이 초점.
-은행권 핵심리스크 당좌대월 수수료인하를 추진할 것이고, 학자금 대출 탕감 및 관련 감독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
☞지역재투자법을 개혁한다.
-금융업계에 친화적인 OCC의 20년개편안 철회하고 연준과 FDIC와 협력하여 제정 가능.
3.비은행권 규제 강화한다.
:펜데킥 기간 취약성 부각된 MMF와 더불어 핀테크, 암호화폐 등에 초점을 맞출 것.
☞MMF개혁
: SEC는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이 제안한 개혁안 공공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MMF유동성 상황에 따른 부과가 의무시된 환매수수료 및 제한 등 폐지.
-투자금 상환시 일정기간 손실 분담.
-유동성관리의무 등 검토.
☞핀테크
: OCC 주도로 핀테크 기업의 은행면허 취득 이슈 사항이 이루어질 것이고 실직대출자규칙 되돌림도 추진될 가능성.
-이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전받을 때 금리 관련 추가 규제를 회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약탈적 대출에 대한 우려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암호화폐.
: 증권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 고려. SEC는 가이던스를 명확히 할 전망. 암호화폐 ETF승인 여부 등에 주목.
☞은행감독 재강화 불확실하다.
: 도드-프랭크 법안완화기조는 중단될 것으로 보임. 원상복귀 및 강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정책방향에 따른 전망]
:경기회복 가시화 이후 법안 제개정보다는 규제감독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 기후대응 등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
[국제금융센터리포트 자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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