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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정치학(Politics)_Aristoteles

[오늘의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심의권/집행권/재판권

by 지혜로운이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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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포스팅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심의권과 집행권 그리고 재판권을 정리만 해보았습니다.

출처 : Pixabay.com / Politics

 국가 통치권의 세 가지의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심의권과 집행권 그리고 재판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심의하는 부분(심의권)
 - 전쟁과 평화
 - 조약의 체결과 폐기
 - 입법, 사형, 추방형, 재산몰수형, 공직자임명, 임기 만료시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에 관한 최고 권력을 갖는 것.

 2. 집행권
 <공직이란?> - 공무에 관해 심의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국가 기구!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권과 결정권과 명령권. 특히 명령권을 위임받은 공직.
 ①정치에 관한 것
 ②경제에 관한 것
 ③천역(賤役)에 관한 것

 3. 재판권
 - 법정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난다.
 ①'어떤 사람들 중에서' 전 시민 중에 임명할 것이냐 한정된 계층에서 임명할 것인가?
 ②'무엇에 관해서' 법정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③'어떻게?' 추첨으로 임명할 것인가, 투표로 임명할 것인가?


 [참고사항] 법정의 종류
 ㉮하나는 임기만료시 공직자 감사에 관한 것
 ㉯공익침해사건
 ㉰정치에 관련된 사건
 ㉱벌금부과에 관한 고직자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건
 ㉲규모가 큰 사적인 계약
 ㉳살인 사건
 ㉴외국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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