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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포스팅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심의권과 집행권 그리고 재판권을 정리만 해보았습니다.
국가 통치권의 세 가지의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심의권과 집행권 그리고 재판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심의하는 부분(심의권)
- 전쟁과 평화
- 조약의 체결과 폐기
- 입법, 사형, 추방형, 재산몰수형, 공직자임명, 임기 만료시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에 관한 최고 권력을 갖는 것.
2. 집행권
<공직이란?> - 공무에 관해 심의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국가 기구!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권과 결정권과 명령권. 특히 명령권을 위임받은 공직.
①정치에 관한 것
②경제에 관한 것
③천역(賤役)에 관한 것
3. 재판권
- 법정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난다.
①'어떤 사람들 중에서' 전 시민 중에 임명할 것이냐 한정된 계층에서 임명할 것인가?
②'무엇에 관해서' 법정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③'어떻게?' 추첨으로 임명할 것인가, 투표로 임명할 것인가?
[참고사항] 법정의 종류
㉮하나는 임기만료시 공직자 감사에 관한 것
㉯공익침해사건
㉰정치에 관련된 사건
㉱벌금부과에 관한 고직자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건
㉲규모가 큰 사적인 계약
㉳살인 사건
㉴외국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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