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득 청년층, 1년 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청년층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정부정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층만
국토교통부, 정부정책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한다.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너에서 발표한 청년들을 위한 수혜정책 관련 뉴스 정보를 공유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알아보도록 하죠.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한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년 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알렸습니다.
위의 최대 월세 20만원 지원을 받는 방법에는 자격을 요하는데요.
자격 조건을 아래 사진을 통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나뉘는 조건에는 사진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듯,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음... 그렇다면 부모님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이상이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30세 이상이며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청년들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며,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 이전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 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간 중 총 12개월(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상. 끝.
[참고자료: 정부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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