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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정치학(Politics)_Aristoteles

20대가보는정치학_시민의 정의

by 지혜로운이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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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20대가 보는 정치학에서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통해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Politika by Aristoteles 책 표지

 20대가 보는 정치학의 나의 글에서는 첫 번째 주제는 남북통일과 관련되었던 '헌법 제9가지 기능'의 책에서의 내용과 함께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민주정체 안에서의 시민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민이 무엇인가?"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특히, 시민은 '임기 이 없는 공직'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런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직자라고 부르는 것을 가정을 하여 시민이라는 올바른 뜻을 알아보도록 해요.

 

 "시민은 의결권과 재판권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 국가의 존립은 자족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은 수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생각을 주관적으로 말을 하자면 "시민"이라는 것은 바로 한 명의 한 명의 국가에 속한 개인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와 시민은 상관관계에 놓여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은 사회성이 짙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 사회를 이룹니다. 사회가 사회를 만나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라 보았을 때, 국가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주권,영토 이 세 가지가 충족을 할 때 국가는 성립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시민이 모여 만든 단체가 국가라고 보고, 그 국가의 법 체계 틀 안에서 시민들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는데요 그 제도가 오늘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혼합 형태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Politika by Aristoteles page 131

 특히, 시민들의 공직 참여하는 것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을 정의를 내렸는데요.

 나의 생각은 시민들의 공직참여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왕정 정치에서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제도와 왕이 내리는 제도에 의해서만 하였기 때문에 백성은 공직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닌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피치자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훗날 큰 정부를 외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시민들이 공직참여 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입법, 행정, 사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법치주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띠며, 시민(성인 남성)들이 모여 입법을 행하였으며, 행정 분야에서도 투표를 통해 실시하였고, 사법에 있어서도 투표를 통해서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형태에서는 간접 민주주의 형태로 투표를 통해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투표를 통해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총괄 역할을 하며, 사법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 외 사법체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또한 법 체계 안에서의 시험을 통해 선출되면서 공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공직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말 그대로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헌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하였듯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올바른 시민을 정의하고 있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이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법 체계인 것입니다.

 

 오늘 시민의 정의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시민들은 공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국가의 주체자는 시민이다. 여기서 공직활동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역할은 바로 '투표'라는 것입니다. 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투표'가 우리의 공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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