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을 뒤로하고 새벽에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포스팅하는데요.
정치와 관련하여 "남북통일은 평화통일 건설!"이라는 주제를 논합니다.
제가 쓰는 20대가 바라보는 정치학에서 남북통일을 우선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통일을 해야 한다.'와 '통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찬·반의 의미를 두는 것에 있어 마음 한편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남과 북은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꼭 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통일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치주의 국가 아래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법의 본질 헌법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심(銘心)하여 놓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당시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38선을 임의대로 강대국에 의해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었으니 우리는 불안전한 광복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불과 5년 뒤에 일어난 국제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국제전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수호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오늘날까지 성장시킨 원동력의 체제이며, 소련이 붕괴하였고 중국은 개방을 시작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니 우리의 체제가 20세기 말에 승리로 결론이 지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사상에 혼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 정책의 변화
-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 공동성명
-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합의서
-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성명
-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성명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이후, 4·19 혁명에 이은 장면 정부가 들어섰으나 5·16 쿠데타 사건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일 노선은 멸공통일이었고, 북한의 김일성은 적화통일 노선이었다. 여전히 북한의 김 씨 가문의 세습정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통일 노선은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 노선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제9조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한의 의미와 북한의 의미 노선은 명확히 다르다.
나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일 구상을 지지하는 편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일 구상을 살펴보자.
① "1 연방 1 민족 2 국가 2 체제 2 독립 정부"
- 남북연합회의 구성, 분단 상황의 평화적 관리,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공동 이익 제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는 단계.
② "1 민족 1 국가 1 체제 2 지역 자치 정부"
- 외교/군사/주요 내정의 권한을 지닌 연방 정부와 일반적 내정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지역 자치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
③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중앙 정부"
- 완전 통일을 이루는 단계
이와 같은 사실은 김영삼 정권에서 소위 3단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마련하여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식화하였는데 ①화해 협력 단계 ②남북 연합 단계 ③통일 국가 완성 단계가 차례로 제시되었었다. 특히 남북 연합 단계는 화해 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단계다.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남북 평의회·남북 각료회의·남북 공동 사무처 등을 운영한다.라고 정부의 통일 방안을 발표한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은 합의문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10·4 공동성명이라고 불리고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2007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공동성명에서 획기적인 부분은 '서해에 공 동어로 수역을 지정하여 평화 수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협력 사업에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다.' 이 부분이다. 평화적 대안을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나는 햇볕정책 논리에 찬성하는 자이면서, 북한의 개방을 위해 give and take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 동안의 냉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나 문화의 차이가 심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경제발전을 통해 경제강국 및 군사력도 세계 10위권 안에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아사하는 인민들이 있을 정도로 경제의 수준이 말이 아니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북미회담 및 남북회담을 통해 중국식 경제개방을 모방하여 진행하려고 하나, 적화통일 및 핵무기와 관련하여 노선 변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북한의 개방은 시작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 통일 방안 1단계를 예로 들어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등 다양하게 북한과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give and take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들의 값싼 노동력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앞세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변화로 또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give and take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을 선뜻 도울 생각이 없다.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들에게 혜택이 없으면 개방을 하겠는가...
4. 통일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강대국의 발판이다.
나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지켜주셨고, 조부모님 세대에서는 외화벌이를 통해 경제 개발을 이룩해주셨으며, 부모님 세대에서는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물려주셨다.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통일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다.
①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증가!
한국의 부산에서 유럽·동남아·중앙아시아를 육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경제력에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인해 반쪽짜리 섬이었지만 해상과 육로를 통한 무역로가 만들어지니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자본과 기술이 있고 북한에는 값싼 노동력이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설립할 필요 없이 북한 측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기업 및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② 통일 대한민국의 군사력 top 5!
중계무역의 지리적 요충지이자 군사적으로도 지리적 요충지이다. 미국과 러시아와 견줄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과의 군사력과도 대등하게 할 수 있다. 1~3.5세대 전차를 소유한 전차 강국이자, 1천만 명이 넘는 군사력을 지니며, 미사일 체계와 앞으로 육군에 국방 투자가 해군과 공군력의 성장하는 데 있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일 대한민국의 군사력 성장을 기대해도 좋겠다.
③ 통일 대한민국의 단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삶의 태도와 경제적 빈부격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데 있어 남한의 세금이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을 한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과 서독의 임금 차이 및 물가의 차이는 지금도 존재한다. 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에 있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의 적대국은 중국과 일본이 될 확률이 높다. 영토 분쟁에 있어 중국은 간도지역부터 시작하여 만주 및 요동/요서 모든 지역이 옛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분쟁 및 군사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일본과의 독도 및 대마도 영토 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전을 일으키는 국가이니 안심할 수 없는 국가이다.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은 헌법적인 의무이기도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비전이기 때문에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문헌_헌법의 아홉 기둥 : 조성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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