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족상도례. 이런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핫 이슈. 박수홍 100억 빼앗긴 사건.
친족상도례가 도대체 뭐길래?
친족상도례를 이길 수 있는 법률 찾아보기.
친족 간 법 제도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
박수홍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최근 각 프로그램에서 MC 역할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박수홍씨의 사건 전말들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을 보자면 박수홍씨의 소속사 대표를 하고 있던 친형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실과 자신이 30년 간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친형으로부터 강탈당한 사건으로 법적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에 있어 박수홍씨의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친형에 100억 원 재산 강탈당한 사건인데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불리하다. 그것은 바로 친족상도례 관련 법안.
'친족상도례' 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 의혹이라는 특별항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법 원칙으로 형법 328조, 354조, 361조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 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이와 같이 친족상도례 법안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법령을 볼 수 있듯 죄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을 제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군요. 그렇다면 현재 박수홍씨는 친형을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자 김구라씨, 가수 장윤정, 스타배우 김혜수 등 많은 연예인들의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의절한 상황들이 많이들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려주었으면 한다.
이는 많은 팬들 사이에서 스타로 군림하고 있지만 많은 돈을 번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둘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계속하여 김구라, 김혜수, 장윤정, 티파니 등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정사에 따른 가족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에 있어 팬들의 아우성을 관심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정신 이상 등으로 나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큰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Lazarus Kong의 판결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에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겠는데요. 박수홍씨의 100억 친형이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싶군요. 헌법을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中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Lazarus Kong 박수홍 100억 원 상당의 피해에 따른 판결문.
박수홍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만 하는 인간이다. 이번 1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 강탈당한 사건에 있어 친족 간의 죄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친족상도례'가 있으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제13조 제3항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최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에 의거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박수홍씨에 대해 친족상도례 법률보다 헌법을 우선시하도록 하겠다.
제23조에 따라 재산권 보장 명목하에 재산권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 할 것이며 친형 또한 소속사를 운용하며 박수홍씨에 대한 매니저 및 소속사 대표로 근무 사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로 하고 박수홍씨 또한 30년 간 근로 수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판결하며, 이는 헌법 제38조에 따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의 국민 4대원칙을 수학의 거꾸로 푸는 방식에 따라 30년 간 박수홍씨의 세금 납부액과 소속사 대표로써 운영한 소속사 법인세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재산에 따른 내용을 밝혀내 박수홍씨의 100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
또한 이번 판례를 통해 계속되어 연예계 및 '친족상도례'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되는 내용들에 있어 잘 알려져 있는 김혜수, 김구라, 장윤정, 구하라, 휘인 등등 자신의 재산권 침해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살 문제에 따라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헌법령에 따라 입법부에 법률 수정안을 제시할 부분을 말하며, 이에 따른 재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이번 사건의 판례를 통해 제정하도록 발표한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되어 상속 및 증여 등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성을 입법부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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