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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공준성(LazarusKong) 생각

헌법전문에 대한 각 국과의 비교. 헌법 개헌 필요. Lazarus Kong

by 지혜로운이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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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은 헌법전문에 대해서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네요. 하하, 그동안 주식에 대한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여 포스팅을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정치적으로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으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나자로의 생각 코너가 아닌 정치학 코너에서 헌법전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었는데요.

 헌법전문의 중요성을 Part1 링크 / Part 2 링크 / Part 3 링크 이렇게 1년 전에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Lazarus story tistory blog 자료출처

 그래서 오늘 각 국의 헌법전문을 비교해보기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앞으로 우리에게 헌법전문에서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해야할 부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겠어요. 개인적인 제 사견이기 때문에 한 번 읽고 토론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헌법전문 주요내용 

 정의확립/국내평화보장/공동방위도모/국민복지증진/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독일 헌법전문 주요내용 

 신과 인류에 대한 책임(1,2차 세계대전/유대인 학살 반성) / 유럽인의 동등한 권리에 따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 독인인은 자유로운 자기 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전문 주요내용 

 국가와 인민은 로동당 령도 밑에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며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을 끝까지 완성.

 

 

Lazarus Story naver blog(2018)

 헌법전문을 통해 필자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글 작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법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실정에 맞추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법이 필요로 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글들을 작성해보겠다.

 

 헌법이란?

 법 생태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최상위계층의 법치주의에 속한 법의 기초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에는 민사/형사/형사소송/행정소송/상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판례까지 아주 많기도 많다. 그러나 상위법우선의원칙에 따라 헌법에 위법되는 사항은 헌법을 제치고 법정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고교 시절에 배웠던 법의 원리였다. 

 

 필자는 헌법에 있어 괜찮은 말로만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헌법전문에 너무 많은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헌법전문이라는 것은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와 취지, 헌법의 효력들을 압축해서 해설해놓은 것이다. 실제 법전을 살펴볼 때 헌법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내용이 먼저 나오지 않고, 헌법전문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위의 내가 헌법전문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풀어서 말을 써놓은 사항들을 참고해보면 좋겠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읽어보면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 미국의 헌법전문의 내용과 독일의 헌법전문의 내용들을 Mix해놓은 점과 이데올로기(냉전시대)의 관점에 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전문의 주된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내용을 제1조에 넣은 사실처럼 이데올로기의 상황이었던 시기까지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춘 헌법전문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의 것과 많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실정에 따라 일본식을 한국의 실정에 대입시켜 법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새로운 법을 창출하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의 법은 독일의 법 체계를 따라하고 있었으니 우리나라는 독일의 법 체계를 일본을 거쳐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판례 경우는 미국의 판례를 또 우선시하는 상황들도 놓아볼 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선진국의 법을 따라하기만 하는 실정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미국은 세계패권국이고, 2차대전 승전국이자, 자유민주주의체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성시킨 사상의 주체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전문의 내용에서는 기독교 종교 통일과 더불어 정의확립이라는 표현과 축복의 내용, 공동방위도모 등 세계의 질서까지 생각하여 내놓은 헌법전문이라고 하면, 독일은 책임이라는 점을 가장 우선시 두어, 독일이 1,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평생 죄인의 입장에서 유럽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며, 2차대전 패전국으로 분단되었으나 독일인의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져 오늘날 독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놓았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따라하고 있고 배우는 그곳에서는 바로 자신들의 사상의 주체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각 국에 맞춰 헌법을 완성시켰다는 점을 바라봐야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것을 찾아 법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나는 헌법전문에 꼭 넣어야 할 대목들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된 내용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가장 헌법의 제 1선에 그리고 헌법전문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구한 역사 5천년 헌법전문에 먼저 나오는 대목인데,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이전에 국민들의 힘에 따라 사상 및 국가의 발전을 이바지하여 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Lazarus Kong이 작성해 본 대한민국헌법전문 

 천손(하느님의 손자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은 최초철학의 '홍익인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한다는 사상적인 뿌리로 이 국가는 하늘과 국민의 올바른 뿌리에서 탄생된 국가이다.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3·1운동 및 독립군 활동 지원을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왔으며,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금모으기 운동/촛불시위 등 평화적 시위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이념체계확립은 국민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번영에 초점을 맞추며, 평화적 통일 사명을 받들어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국민을 위해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의무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의 기초철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필자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치주의가 성립이 되어야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아래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항상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파고들어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하고 정의가 확립되어저야 하는 국가 및 국민에게 있어서 법의 완성도가 높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국민을 위한 법만 만들라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어 마지막 한 마디만 정리해보겠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처럼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것이다. 서로 상호협력 및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다시 정리하며 글을 마치겠다.

[2년 전 각 국의 헌법 전문 비교 및 개헌 요청-Lazarus Kong]

[헌법전문의 필요성-Lazarus Kong]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의 아홉기둥-조성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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