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 환급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현역병을 위한 제도
실손보혐효과
현역병 본인부담금 20%만 부담
납부 후에 개인통장으로 환급
현역병 실손보험효과낸다. 민간병원 진료비를 개인 통장으로 환급!
안녕하세요. 공준성 나자로(Lazarus Kong)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역병들에게 민간 병원에서 진료 받았을 시에 진료비 일부 환급시키겠다는 자료를 정부 브리핑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간부후보생
8월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 받았을 시, 지료비 일부 돌려받는 실손보험 효과를 볼 것!
국방부는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밝혔다. 이번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ROTC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간병원을 이용하였을 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후
1.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
2. 최초 환급일 11월 25일 (진료비 관련 자료 수집 기간이 진료일 약 3~4개월 후)
단, 모든 진료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실손보험제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래 계속하여...
민간병원에서의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조건*
-의원/병원급 1만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상해 질병에 대한 비급여 제외 진료비: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 원) or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 공제.
보험제도 중 실손 보험 제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형 병원에서 진료 받았을 때 1만 원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진료비 1만 5천원이 나왔으면 1만원은 자기부담금, 5천원은 돌려받는다'는 뜻이며, 세 번째 조건에서 본다면 종합병원에서 진료비가 10만 4천 원이 나왔다 가정했을 시, 수납 후 2만 800원(20%)공제만 하고 환급 금액은 8만 3,200원이다. 즉 큰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이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는다하여 무조건적인 환급은 없다! 위의 조건에 맞춰져야 신청할 수 있으며 3~4달 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한 또 다른 것
-병원 이용기록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동의 필요(나라사랑포털사이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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